신체적·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% 지원 (본인부담금 20%) ※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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