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가구규모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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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|
2023년 기준중위소득 |
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생계급여 (기준중위소득 30%이하) |
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
의료급여 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 |
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7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3 |
주거급여 (기준중위소득 47%이하) |
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4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
교육급여 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|
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1 |
※ 중위소득이란?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,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.
지원내용 | 지원대상 | 감면내용(문의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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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비과세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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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수신료 면제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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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할인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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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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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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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요금 감면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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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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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요금 경감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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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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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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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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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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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량제봉투 지원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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